보험사 해외 투자 확대 '갈림길'…걸림돌은

  • 송고 2020.02.25 11:03
  • 수정 2020.02.25 11:09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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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일정 변수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해외자산 투자 확대 운용자산수익률 높이는데 도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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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확대'가 보험사들의 위기 극복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현재 보험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들은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 여력이 커지게 된다. 자연스레 운용자산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험사의 해외 자산운용 한도를 50%로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보험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각각 50%로 완화한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5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업계는 해외 투자 길을 열어주는 보험업법 개정이 코로나19 변수에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가 현재 폐쇄됐지만 오는 26일에 폐쇄 조치가 풀릴 예정"이라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20대 국회 안에 보험사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금융 환경에서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국내 국공채 시장이 매우 좁은데 다수의 물량을 국민연금 등이 우선순위로 가져가고 민영사가 나머지를 취급하다 보니 수익내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해외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머물러 있던 한정적인 투자 리스트에서 벗어나 다변화 시킬 수 있는 까닭이다.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 보장성 상품이 많은 생보사들은 해외 장기우량 국공채 매입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선 보험사가 선호하는 안정자산인 국고채 금리도 낮게 유지돼 수익을 내기 어렵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기 위해 장기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국내는 장기채권의 공급이 제한돼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낮아진 운용자산수익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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