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대응" 은행도 재택근무 시작

  • 송고 2020.02.26 15:41
  • 수정 2020.02.26 15:58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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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규제 예외 적용 인정…씨티 본점 2일까지 재택근무 시행

금융 당국 "망 분리 규제 예외 인정 방침을 각 금융회사에 전파"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핵심 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재택근무, 대체 사업장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연합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핵심 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재택근무, 대체 사업장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연합

금융 당국이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금융회사 핵심 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재택근무, 대체 사업장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에 따라 현재 대다수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이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 활용 등의 비상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다고 해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망 분리' 규제의 예외 적용을 인정했다.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를 막아야 하는 특성상 '망 분리'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망 분리는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회사 밖에선 인터넷을 통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재택근무나 대체 사업장 운영을 위해선 망 분리 규제의 예외가 필요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각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 등이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금융 당국에 문의했고, 이에 금융 당국이 지난 7일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면서 허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 대책에 따라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알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도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가장먼저 한국씨티은행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씨티은행은 본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들 임직원의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대상은 본점 부서장의 승인 아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직원과 격리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은 '비상대응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발동했으며 지난 15일 이후 대구 및 청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해당 지역 주민과 밀접 접촉한 경우 위기태응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을 방문한 직원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7일 동안 반드시 자택에서 근무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여의도 전산센터와 김포 IT(정보기술)센터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전산 담당자들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별 핵심 인력을 분산 배치했다. 서울 중구와 강남·영등포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용인시 죽전 등 11곳의 대체 근무지를 마련했다.

우리은행도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다. 상황 악화 추이에 따라 대체사업장 가동범위 확대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 마련하고, 대체사업장 추가신설 논의 중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은행 영업점이 일시 폐쇄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은행 점포 15곳이 임시로 문을 닫았다. 영업중지 기간에는 대체 영업점을 운영한다. 긴급방역 후 사흘이 지나면 직원을 파견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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