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사태 야기한 IBK·NH·하나금융투자에 '경영유의'

  • 송고 2020.02.26 20:38
  • 수정 2020.02.26 20:3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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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간, 이들증권사에 소개→우리은행에 판매제안→자산운용사 제작

다만 앞서 중징계 확정한 은행들과 달리 경영진 추가징계안은 없어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연루된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는 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게는 최고경영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EBN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연루된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는 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게는 최고경영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EBN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연루된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는 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게는 최고경영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를 논의한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지난 24일 경영유의조치 제재를 결의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고위험 금융상품 발행에 대한 내부 리스크협의체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발행 관련 상품 검토 강화 등 2건에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경영유의조치는 권고사항으로 별도 제재는 없다.

처음 이 상품은 외국계 투자은행(IB) JP모간이 3곳 증권사에 제시하면서 상품 기획이 시작됐다. JP모간과 증권사들은 우리은행에 상품 판매를 제안했다. 3곳 증권사들은 지난해 3~4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한 DLS 1266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우리은행은 만기와 손실금리 수준, 약정 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설정한 뒤 자산운용사에 이들 증권사들이 발행한 DLS를 담은 파생결합펀드(DLF)를 만들어 요청했다. 독일 국채 DLS 발행액 중 99%는 우리은행에서 판매됐다.

문제는 이후에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독일 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DLS 투자자들이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한 은행은 물론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도 비판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다른 외국계 IB와 이미 백투백헤지(상품 가격변동 위험을 계약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 등으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눈여겨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투백헤지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거래상대방(주로 외국 금융회사)과 장외파생거래를 맺어 기초자산 가격변동 리스크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들 3곳 증권사에 리스크관리협의체의 규정과 내부절차를 정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위험 DLS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앞서 중징계를 확정한 은행들과 달리 추가적인 징계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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