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下] 마이데이터 도입, '언택트' 확산시킬까

  • 송고 2020.04.05 10:00
  • 수정 2020.04.06 08:0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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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까지 데이터결합 통해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위기 속 새로운 기회 모색" 코로나19로 비대면 기술 관심 높아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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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혁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업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오는 8월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언택트(Untact) 기술을 한층 더 고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명정보 도입,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데이터 결합 지원 등에 대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을 비롯해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역량 있는 사업자에 대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입을 허용해 건전한 경쟁과 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융회사도 마이데이터 산업 진입에 제약이 없다.

다만 지주사 내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타트업도 매출지표 하락, 투자자 유치 차질, 인원 감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이 기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3%가 매출감소, 원자재수급 지연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핀테크 업계는 현재의 위기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비대면(Untact)거래 확대와 빅데이터·인공지능 접목 및 플랫폼의 진화, 원격근무에 따른 클라우드·보안솔루션 확대는 새로운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1년간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이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받았으며 신한카드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소수점 주식' 투자를 위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다.

오는 8월 데이터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이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다른 형태의 혁신적인 융합서비스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간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년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심사 및 지정은 지속할 예정이고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새로운 형태의 혁신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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