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해외 주식 권리, 국내 주식과 동일해요"

  • 송고 2020.04.06 14:45
  • 수정 2020.04.06 14:59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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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예탁원 통한 외화증권, 권리 보호

투자자계좌부 기재로 증권사 파산시에도 보호 가능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한국예탁결제원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한국예탁결제원


코로나19 여파에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돼 투자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처럼 권리를 인정받는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해외 주식 권리는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투자자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 예탁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 보관된다.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국내외 예탁 구조를 보면 국내에서 증권사는 고객 소유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고유재산과 고객 소유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계좌부 기재를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 파산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해외에서 증권사는 고객 소유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 예탁한다.

안정성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국제적으로 전문성 등이 검증되고 공신력 있는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다.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기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도 적극 관리한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집중 예탁기관으로서 투자환경 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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