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풀린 보험 콜센터 재택근무…전면 도입 '글쎄'

  • 송고 2020.04.10 14:50
  • 수정 2020.04.10 14:52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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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코로나 확산 막자, 콜센터 일부 인력 재택근무

"개인정보 유출 부담 덜어, 보안·효율성 문제 검토 필요"

ⓒ효성I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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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생명이 콜센터 인력 재택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비조치의견서를 받았다.

이번 비조치의견서로 보험업계의 재택근무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됐다. 그러나 여전한 보안 리스크와 업무 효율성 등의 문제로 전면적인 재택근무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회사에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재, 면책여부를 문의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콜센터 업무수탁 자회사를 포함하는 기관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면해주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삼성생명 측에 전달했다.

비조치의견이란 현행 규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에 삼성생명은 망분리 규정을 그대로 지키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콜센터 일부 인력의 재택근무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정보 보안정책을 강화했다. 재택근무 시 디스크 암호화를 통해 PC 데이터 유출을 막아야 하며 네트워크 보안 강화, USB·외장 하드 등 외부장치 연결통제, 인쇄·출력 불가, 화면캡처 방지, 업무 시스템 접속현황 모니터링 등 보안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또한 외부인 출입금지, 업무공간 분리,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 불가, 일일 보안 체크리스트 제출 등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와 고객 응대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인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키로 했다"며 "분산근무의 취지"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보험사들이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시 구로구 한 보험사 콜센터 직원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한 뒤 보험업계는 콜센터·TM 센터의 업무공간 밀집도 완화 및 방역 강화 방안을 추진했다.

센터별 밀집도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낮췄으며 한자리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형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순환 근무, 분산 근무, 근무시간 분리제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집결 될 수밖에 없어 감염 확산 우려는 늘 존재했다. 재택근무 시행과 관련해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주저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강해졌다"며 "금융당국이 이번에 명확하게 업계의 콜센터, 텔레마케팅 부분의 재택근무 가능성을 확인해주면서 나머지 금융사들도 일시적인 재택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회사들은 재택근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완전한 재택근무 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가장 크고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업무형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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