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송고 2020.04.10 15:04
  • 수정 2020.04.10 15:06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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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520만원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는 1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 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사에서 지방노동관서 장 판단 하에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 및 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및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됐다.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해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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