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 송고 2020.05.31 12:00
  • 수정 2020.05.29 15:28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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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업무 질적 개선·보험료 인하 기대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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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당초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기를 앞당겼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경우 점검자의 직무숙련도, 검사장비, 성실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계약자간 손해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이에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통해 손해율 관리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또 내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난다.


보험개발원은 제도 도입으로 성능점검 업무의 질적 개선이 촉진돼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000원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라며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2021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엔 국토교통부, 손보사가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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