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ITC 판결 놓고 '동상이몽'

  • 송고 2020.06.04 14:11
  • 수정 2020.06.04 14:12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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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판부 예비판결…11월 위원회 최종 결론

"예비판결로 결판" VS "뒤집힐 수 있다" 대립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결과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메디톡스는 다음달로 예정된 예비판결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있는 만큼 11월에 나오는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주 도용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대웅제약의 추가 자료 제출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한 달여 연기했다.


재판 일정 연기는 대웅제약이 추가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이 제출한 자료에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료 를사용했다는 검찰 판단 등이 포함됐다.


ITC 결정으로 오는 5일(현지시간)으로 예정됐던 예비판결은 다음달 6일로 미뤄졌다. 예비판결은 ITC 재판부가 증거개시(Discovery)와 심리(Hearing) 등을 거쳐 정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예비판결 일정이 밀리면서 10월로 잡혔던 최종 결론 일정도 11월로 순연됐다. 최종 결론은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에 바탕해 내놓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가 서명하면 공식화한다.


지난 2월 초 심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이 흐른 가운데 양측은 예비판결과 최종 결론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메디톡스는 ITC 제소 이후 줄곧 예비판결에서 나온 결과가 최종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예비판결 이후 60일 안에 항소에 해당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예비판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ITC 예비판결이 최종 결론에서 뒤집힌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7월에 나오는 재판부 판단이 최종적인 ITC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비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와 달리 대웅제약은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ITC가 예비판결과 다른 최종 결론을 발표했던 사례가 적게나마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ITC가 최종 결론에서 예비판결을 뒤엎은 경우는 영업비밀 소송에선 없었으나 특허 관련 소송에서 10%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최종 승소 여부는 ITC 재판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예비판결이 아니라 ITC 위원회가 발표하는 최종 결론에서 나온다"며 "여러 사업 영역에서 예비판결과 다른 최종 결론이 나온 사례가 있어 예비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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