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29일 재난지원금 지급된다

  • 송고 2020.09.20 15:31
  • 수정 2020.09.20 15:3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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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4차 추경 국회 통과 전제…새희망자금·특별돌봄지원금 등 집행

국회의사당 전경.ⓒEBN

국회의사당 전경.ⓒEBN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오는 28~29일 1차 지급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와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정하고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지원금 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접수해야 추석 연휴 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신청 접수 후 취합·확인 절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집행될 전망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부분 오는 28일 자금이 집행되고 미취학아동·초등학생 가구에 지급하는 특별돌봄지원금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미취학아동(252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280만명)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대상으로 50만원을 입금해준다.


미취업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은 29일 입금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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