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시험’ 정부 주문에 숙취해소제 시장 변화 움직임

  • 송고 2024.05.02 12:52
  • 수정 2024.05.02 15:49
  • EBN 김태준 기자 (ktj@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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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부터 구체적인 숙취 해소 능력 요구

업계 “효과 입증 못하면 소비자 신뢰 잃을 수도”


(왼쪽부터) HK이노엔 ‘컨디션’, 동아제약 ‘모닝케어’, 광동제약 ‘헛개파워’[제공=각 사]

(왼쪽부터) HK이노엔 ‘컨디션’, 동아제약 ‘모닝케어’, 광동제약 ‘헛개파워’[제공=각 사]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숙취해소제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숙취해소 능력을 요구하면서 숙취해소제 제조·판매사 대부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 동아제약, 종근당, 광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자사의 숙취해소제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에 한창이다. 혈중 알콜(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적 개선 효과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숙취해소 내용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까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 기능을 표시할 수 없다.


숙취해소제 시장의 강자 HK이노엔은 ‘컨디션’ 주원료의 숙취 해소 기능 입증을 이미 마친 상태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숙취해소제 컨디션 음료 제품은 이미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개선을 입증했다”하면서 “나머지 환, 스틱 제품도 올해 안으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증을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동아제약과 광동제약도 자사의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올해 안에 ‘모닝케어’의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나온 근거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동제약 역시 ‘헛개파워’의 인체적용시험을 추진한다.


업계는 숙취해소제 시장의 경쟁과열과 원가상승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포기하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억원에 달하는 인체적용시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숙취해소제 시장의 출혈 경쟁을 피하는 곳이 생길 수 있다는 시선이다.


삼진제약은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과 관계 없이 ‘파티히어로’를 단종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자사의 대표품목에 집중하기 위해 리뉴얼을 단행하면서 숙취해소제 제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숙취해소제 ‘여명808’을 제조·판매하는 그래미는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의 진척 상황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인체적용시험 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현재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짧게 내놨다.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지 않거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품에 ‘숙취해소’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을 입증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숙취해소제 시장이 다시 궤도권에 올랐지만,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숙취해소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제품에 한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장의 재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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