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중고폰 거래 기장…K-IFRS에 딱 걸렸네

  • 송고 2024.05.03 06:00
  • 수정 2024.05.03 06:00
  • EBN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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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회계심사 및 감리서 드러난 주요 부정행위 사례 공개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사례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과 관련해 A사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연속된 영업 손실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는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은 중고폰 거래를 회사 거래처럼 보이게 해 장부상 매출을 조작했다. 또 가공의 자금 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금융 거래를 조작했다.


#사례2


B사는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예상되는 공사 손실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도급금액을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사미수금 문제를 야기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인 감리 지적 사례를 3일 공개했다. 기업과 감사인들이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3년의 지적 사례는 총 14건이다. K-IFRS 시행 이래로 지금까지 누적된 지적 사례는 총 155건에 달한다.


공개된 2023년의 심사 및 감리 지적 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매출 및 매출원가와 관련된 부정이 6건으로 집계됐다. 그 외에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의 허위 계상이 4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이런 사례들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 개시, 수익 인식 등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 절차 설계에 있어서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감사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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