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상반기 31개 규제개선과제 해결

  • 송고 2011.07.27 11:44
  • 수정 2011.07.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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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편익 증진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 31개의 규제 개선과제 해결을 끝냈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는 산업단지내 관리기관이 소유한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기존 1천650㎡ 이상에서 900㎡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이 쉽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 주유소의 주유기 또는 LPG미터 등 계량기기의 검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주유소 당 연간 평균 8만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지경부는 주장했다.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인 것도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가전제품 공용리모컨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거나 해결했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30개 가량의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내 풀어나갈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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