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송고 2012.05.14 11:16
  • 수정 2012.05.14 11:17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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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계약일부터 적용, 이전의 경우 ´주택거래신고´해야 행정처분 면할 수 있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이후 계약한 아파트 및 주택의 경우 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시고를 하면된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원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의결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지난 2004년 11월 이미 해제된 지역이며,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 등은 지난 2003년 3월 당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효력은 관보게시일(5월15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이번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10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을 살펴보면 2010년 -1.1%, 11년 -0.1%, 올들어 4월까지 -1.7%를 기록중이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 지난해 12월 취득세 감면종료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입심리가 위축되면서 올 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적인 지정사유가 사실상 없어졌다.

특히 최근 3년 평균 대비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은 올 1월 -66.6%, 2월 -4848.8%, 3월 -39.6%를 기록중이다.

게다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이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강남3구 지역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이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 등이 생략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과거 시장 과열 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됐다"면서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관련 Q&A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했지만,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 15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중 어느 것을 해야 하는 가?

- 주택거래신고의 경우 주택법 제 80조의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따라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의 의한 일반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60일 이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5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실제 계약일이 4월 3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5월 15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되며, 신고지역 해제일이 5월 15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15일 전에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일인 4월 30일인 다음날부터 기산해 60일째 되는 날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된다.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했지만 미신고 상태에서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인 15일이 지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되는지?

- 신고지역해제일 전에 신고기한 15일이 지나 법률(주택법)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해야하며, 과태료 등 처벌규정도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계약일이 4월 29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5월 14일(계약일인 초일 미산입)이 되며, 신고지역 해제일이 5월 15일이기 때문에 신고지역이 해제됐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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