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7월부터 집중단속

  • 송고 2012.05.16 15:11
  • 수정 2012.05.16 15:11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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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만원 부과 및 년 2회 적발·사고시 1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형

사용신고 안해도 과태료 50만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6일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오는 6월말로 끝남에 따라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보유자들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5일 기준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추정치인 21만대 중 12.7%(약 2만6천664대)로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은 10만원이며, 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역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5천원,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가입 후 1년간 무사고를 기록하면 약 33%가 추가 할인돼 각각 2만9천원, 9만천원 정도로 낮아진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50cc 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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