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사, ´페이퍼컴퍼니´로 2천억원 불법거래

  • 송고 2012.06.27 09:56
  • 수정 2012.06.27 11:13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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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페이퍼 컴퍼니 악용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

올해 4월, 국내 굴지의 해운사인 A사는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관세청에 검거됐다. 범칙 금액은 무려 2천억원이 넘는다. A사는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2007년 국내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고 운항 수입, 선박 매각대금 등 4천만 달러를 빼돌려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인 P사의 비밀계좌에 숨겼다.

관계도.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관계도.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A사는 같은 해 이 돈을 또 다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인 O사를 거쳐 싱가포르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S사로 돌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렇게 세탁한 돈 4천만 달러는 다시 국내로 반입돼 A사 지분을 취득했다.

이와 별도로 P사는 300만 달러를 외국인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보냈다. A사의 지주회사는 이렇게 들어온 4천300만달러(약 500억원)를 이용해 A사 지분을 취득한 것.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역시 ´페이퍼 컴퍼니´가 활용됐다.

관세청은 A사가 재산도피 565억원, 자금세탁 500억원 등 2천21억원의 외환을 불법거래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관세청은 또 다른 해운회사인 B社도 싱가폴에서 선박을 수입해왔으나 국내 법인 소유로는 국내에서 선박운항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되자 홍통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파나마선적) 선박을 수입해 최초로 국내에 입항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없이 32억원 규모의 밀수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주로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설립이 용이하며 낮은 세금 부과 등 이점이 있는 일명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많이 설립된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비자금 조성․주가조작 등의 매개체로 자주 활용되지만 그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집중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한 페이퍼 컴퍼니 악용 불법외환거래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관세청은 지난 연말부터 기업들의 해외투자정보와 통관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초 해외 투자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등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했으며 현재 조사중에 있다.

2단계로는 7월부터 외환범죄 우범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홍콩에 집중해서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계 조사는 민간 기업정보 전문회사의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리나라와 거래가 있는 해외소재 기업들에 대한 설립‧운영 정보를 파악한 후 우범성 있는 해외업체와 국내업체와의 거래를 逆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3단계 조치로 해외수집 정보를 이용한 재산도피 기획 분석을 통해 올해 내내 단속의 고삐를 단단히 조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증가는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불법 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량한 수출입 기업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수출입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편승한 기업의 악의적인 외환범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 조사해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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