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 퇴출 규정 강화된다

  • 송고 2015.02.24 11:32
  • 수정 2015.02.24 11:34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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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위규적발시 퇴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록거부

M&A 증권사엔 3년간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운용 허용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등록 규정을 강화했다.ⓒEBN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등록 규정을 강화했다.ⓒEBN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처럼 ‘먹튀’ 논란을 사고 있는,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위규사실 적발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강화됐다.

또한 증권사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년간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내국인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명시했다.

특히 사후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소위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2018년 3월 31까지 다른 증권사를 M&A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다만 허용 대상은 인수·합병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고 기존 자기자본의 20%이상이거나 3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M&A 증권사는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간 집합운용이 가능한 개인연금신탁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상품의 출시가 제한된다.

이미 출시한 상품에 대한 신규고객 유치와 집합운용은 인수·합병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계속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주선할 수 있는 범위는 은행과 일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제한된다. 이는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콜 거래 제한으로 금융회사들이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시장 활성화 등 보완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복합점포 운영을 위해 ‘칸막이’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도 고객 대면상담 및 안내, 투자권유,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하 공동 상담공간)을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공동상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동상담공간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사무공간을 경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회사의 은행에 대한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가 마련됐다.

증권사에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할 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계좌개설보증금제도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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