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이경전철' 공사중단…포스코·대우·두산건설 CEO 감사 받는다

  • 송고 2016.08.23 06:00
  • 수정 2016.08.23 12:59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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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우이경전철 출자사 CEO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방침

포스코 한찬건 사장, 대우 박창민 사장, 두산 이병화 사장 등 대상

포스코건설 한찬건 사장과 대우건설 박창민 사장, 두산건설 이병화 사장 등이 우이경전철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3일 복수의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우이경전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1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우이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 한찬건 사장과 대우건설 박창민 사장, 두산건설 이병화 사장, 고려개발 김종오 대표이사 등 우이경전철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사 사장들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대상이다. 우이경전철주식회사의 하동훈 대표이사도 포함된다.

시의회는 우이경전철 공사 중단과 관련해 주요 건설 출자사 사장들을 불러 공사 중단 배경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만큼, 주요 출자사들의 CEO들을 불러 경위와 배경 등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재검토, 시 재정사업 전환 등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장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법원 제소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이경전철주식회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이달 우이경전철(현 공정률 89.12%)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서울시는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과태료 부과, 시 발주 공사 입찰 배제 등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혔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우이경전철주식회사 측은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서를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으면, 공사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공사 중단에 따라 경전철 개통 일정을 내년 7월로 잠정 연기했지만, 양 측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이경전철 사업의 민자사업자는 포스코건설과 두산건설, 고려개발, 포스코ICT 등 10개 건설사가 공동 출자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다. 이 회사는 포스코건설(지분율 27.29%)과 대우건설(20.31%), 고려개발(14.33%), 포스코ICT(10.90), 두산건설(10.47%) 등이 공동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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