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건전화법 추진

  • 송고 2016.08.30 16:10
  • 수정 2016.08.30 16:10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 url
    복사

법 제정 외에도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세입기반 확충·관리체계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는 30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세입기반 확충 △재정관리체계 개선 △재정 누수 차단 등의 전략을 수립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에 앞서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재정지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성과 사업 등을 구조조정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의 지속적인 통폐합 작업을 거쳐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도 단행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심층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성을 제고한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유휴화된 국유지 개발 등을 통해 국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관리체계도 손본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책임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까지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80% 이하로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집행단계의 비효율성을 점검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국고보조금 전 처리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칸막이식으로 시행되는 재정사업을 평가를 통합해 재정운용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