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기관투자자 공매도 기간 60일로 제한"

  • 송고 2016.10.20 10:31
  • 수정 2016.10.20 11:2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 url
    복사

"공매도 공시제, 기대와 달리 효과를 못내 투자자 보호 방안 필요"

ⓒ

공매도 순기능이 왜곡되면서 시장 교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매도란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갖는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이 70%, 기관이 30% 차지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홍성군)은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일 오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법 제180조 1항 공매도 규정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법안을 ‘60일 이내에 차입 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로 바꾼 내용을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제한을 위해 현행 중인 공매도 공시제가 기대와는 달리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최근 발생한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제한 방안 검토와 투자자 보호대책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로 인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종목으로 셀트리온, 카카오, 파인테크닉스, OCI, LG전자 등이 꼽힌다.

공적자금인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 결국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도 국회의 관심사다.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가 나던 지난달 30일 보유중인 한미약품 주식 3만1000주에 대해 대량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금지 및 유상증자 시 주금납입일까지 공매도 금지 등을 담은 입법절차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들이 주식을 대여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공매도 제한과 함께 공적연금의 주식대여사업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 이양수, 김관영, 김순례, 이채익, 황희, 정인화 최연혜, 장석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