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찬성 234·반대 56…황교안 체제 최장 8개월, 특검 변수

  • 송고 2016.12.09 16:12
  • 수정 2016.12.09 16:2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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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일각 "내각 전면교체 주장, 국민추천 '총리'" 주장

특검수사 곧 개시…헌재, 특검 발표 후 최정결정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데일리안 포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데일리안 포토]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표결이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가결됐다.

탄핵안 찬성표는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등 300명 의원 중 299명이 투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의총장에 왔으나 투표하지 않고 기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즉시 송달했다.

박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황 총리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한다.

야권 일각에선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추천총리'를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데 따른 법률적 논란도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걸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2개월 내 헌재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내년 3월 31일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모두 퇴임하고, 재판관 9명 정원 중에서 남은 7명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이 헌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인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헌재 결정은 6월 초 나올 전망이다. 이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60일을 포함한다면 권한대행 체제는 8개월 동안 지속된다.

조만간 시작될 특검의 수사는 최대 120일 동안 가능하다. 헌재 입장에서는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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