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탈취·세정제' 18개 제품 수거 조치…"인체 위해 우려"

  • 송고 2017.01.10 12:13
  • 수정 2017.01.10 13:0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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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해우려제품 성분 전수조사 결과 공개

조사제품 중 1만8340개, 733종 살생물질 함유

지낞해 5월 17일 환경부로부터 시중유통금지 명령을 받은 탈취제 등 7개 제품ⓒ연합뉴스

지낞해 5월 17일 환경부로부터 시중유통금지 명령을 받은 탈취제 등 7개 제품ⓒ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유한킴벌리 등 10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총 18개 제품이 인체 위해 위험성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까지 실시한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 총 2만3388개 제품 내 성분 함량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먼저 환경부가 조사한 위해우려제품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다.

해당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수는 2667개이며 제품 수는 2만3216개다.

조사 결과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이 733종의 살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살생물질 함량이 많았다.

참고로 살생물질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에서 소독·항균·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물질이 이번 조사에서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유한킴벌리, 한빛화학, 에코트리즈, 헤펠레코리아, 피에스피, 홈플러스, 마이더스코리아, 랜디오션, 성진켐, 아주실업 등 10개 업체가 제조·수입한 스프레이 제형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총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이에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 등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했다"며 "위해우려수준은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을 11일부터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www.ecolife. go.kr)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조사를 맡은 공산품 품목은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다.

해당 품목은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공산품이며 74개 업체가 제조 수입한 172개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172개 제품 가운데 106개 제품이 34종의 살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품목별로는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살생물질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향후 해당 공산품 4종에 대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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