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학교 내 전기차충전기·태양광 설치 가능해진다

  • 송고 2017.01.11 11:29
  • 수정 2017.01.11 11: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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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4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주민참여형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공원, 학교 내에 태양광 발전기, 전기차충전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 공원이나 학교 부지에 변전소나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을 만들 수 있었지만, 에너지 신산업은 규정이 없어 전기차충전기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허가 대상인 ESS를 신고 대상으로 보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먼저 해당 시설을 구축한 다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제주는 2조6898억원을 투입해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과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을 오는 4월, 6월에 각각 착수하며, 전남은 400MW 신재생 복합단지와 수상태양광 사업에 1조1680억원을, 광주는 에너지 신산업 전용 산업단지 투자 본격화에 128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마을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대부료를 현행 5%에서 법정 최저 수준인 1%대로 인하하고, 신재생 융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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