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선불결제 가능…주민센터서 무료발급"

  • 송고 2017.01.11 11:34
  • 수정 2017.01.11 11:4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 url
    복사

여가부-조폐공사, 청소년증 기능 추가 발급

11일부터 신청 가능…잠상 등 보안기술 적용

ⓒ조폐공사

ⓒ조폐공사

앞으로 청소년증만으로도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해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해 이비카드·마이비, 코레일네트웍스, ㈜DGB유페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증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한 조각, 한 조각 꿈을 채워가는 청소년 시기를 퍼즐조각 디자인으로 표현됐다.

특히 조폐공사는 새로운 청소년증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고 앞면에는 색변환 잉크를 적용한 새싹 이미지, 뒷면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두드러지는 별 문양, 텍스트와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잠상 등 다양한 보안기술도 적용했다.

또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돼 새로운 청소년증만 있으면 본인 확인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미리 돈을 충전해 놓으면 충전된 금액 범위내에서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새로운 청소년증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청소년증 기능 확대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한국조폐공사는 국가 신분증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보안기관으로서 고품질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