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뒷받침 한 계약직에게도 보너스 지급

  • 송고 2017.01.11 17:56
  • 수정 2017.01.11 18:02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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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직·전문계약직에도 특별보로금 지급

"계약직도 민영화 성공시킨 숨은 일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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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들에게도 특별보로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성공시킨 주인공들은 정규직뿐만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전 직원들에게 특별보로금 명목으로 월 급여의 200%를 지급했다.

이번 특별보너스 지급 대상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외부직원을 제외한 장기계약직 및 전문계약직들도 포함됐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성공시킨 일꾼들이 정규직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뒤에서 이들을 보조하고 업무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계약직들의 성과를 인정한 것이다. 단 계열사 직원들은 제외됐다.

앞서 우리은행 노사는 민영화 성공에 따라 100~200% 수준에서 특별보로금 지급 규모를 협의해왔지만 연말결산 미완료 등을 이유로 논의만 지연됐다.

그러나 새로이 꾸려진 이사회에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특별보로금 지급 의견을 받아주면서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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