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고 '용돈'도 챙기자…연말정산 꿀팁은?

  • 송고 2017.01.16 10:16
  • 수정 2017.01.16 10:5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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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 유심히 따져야

맞벌이 근로자 절세확인 긴요…의료비·교육비 공제액 한도 없어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작업에도 시동이 걸렸다.

세법과 정산 방식이 변경돼 일부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난데다,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난 1년간의 농사를 꼼꼼히 마무리해야 할 때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준비해야 할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을 알아본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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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 합계액을 비교해 연말에 다시 세금정산을 하는 것이다.

현명한 세금 정산을 위해선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숨어 있는 신용카드나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을 찾으면 쏠쏠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를 20일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도 따져봐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국세청

근로자 본인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가·지자체 등에 낸 법정 기부금이나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에 한해선 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소득공제도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인 최대 18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된다.

월세 세액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된다.

장모·장인·시부모 등 부모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료 확인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특별세액공제액 등'은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 공제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특별세액공제 등'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과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건강·고용 보험료·기부금 이월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급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이후 과거 5년간 놓친 항목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으니 빠뜨린 공제·감면 혜택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각각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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