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경제보다 정의 더 중요"

  • 송고 2017.01.16 14:42
  • 수정 2017.01.16 15:43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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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사장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고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삼성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이라며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은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규철 특검보와의 일문일답이다.

Q.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 시간보다 늦어진 게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을 고려했기 때문인가?
A. 영장청구는 우리 기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대한 이견 없었지만 신변처리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점이 있다. 최지성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Q.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한 판단 금액은 얼마인가?
A. 뇌물공여죄 판단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한 43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뇌물공여는 단순뇌물과 제3자뇌물공여룰 구별하지 않아서 수수자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두 가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각각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Q. 횡령금액은 얼마인가?
A.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 공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횡령으로 본다. 430억원 전체금액이 횡령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가 횡령으로 판단되고 횡령금액은 구체적 언급하기 어렵다.

Q. 단순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경제적 공동체 이룬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인가?
A.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적절치 않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

Q. 뇌물죄를 수사함에 있어 뇌물수수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을 물공여한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맞는가?
A. 원칙적으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 공여자만 조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대통령은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관련된 다른 자료를 통해 입장 밝혔다. 따라서 뇌물공여자에 대해 조사하고 추후에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Q. 단순 기부 외 증거가 포착되고 있는 SK와 CJ에 대해 소환할 것인지? 또한 소환하면 피의자 신분인지?
A. SK그룹과 CJ그룹 등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 부정 청탁이 있는지는 추가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다. 피의자 소환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 드린다.

Q. 제3자 뇌물죄가 범죄 여부에 포함됐다면 어떤 부분을 부정 청탁으로 봤는지?
A. 제3자 뇌물수수라면 부정 청탁 여부가 쟁점인데, 부정청탁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과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 삼성의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Q. 뇌물공여 금액 430억원에서 장시호가 운영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포함된 것인가?
A. 포함됐다.

Q. 이재용 부회장을 긴급 체포하지 않은 이유?
A. 긴급체포 여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체포하지 않았다.

Q.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204억원, 비덱스포츠 등을 포함하면 480억원인데 뭐가 빠졌나?
A. 쟁점이 된건 모두 포함됐다.

Q. 뇌물공여 금액 가운데 횡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A. 전체 430억원이 횡령은 아니고 뇌물 공여로 인정된 일부가 횡령금액이고 금액은 말할 수 없다.

Q. 기업 뇌물수사와 관련해서 현대차 관계자나 SK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인가?
A. 아직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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