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 공백] 충격에 빠진 서초사옥…"M&A·투자·개편 표류 우려"

  • 송고 2017.02.17 06:03
  • 수정 2017.02.17 06:0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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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 수감

재계 "글로벌 경쟁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 줄 것"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법리적 싸움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끝나면서 삼성의 글로벌 행보에도 먹구름이 꼈다. 역대 최대 규모의 M&A를 결정한 이 부회장의 구속이 하만(Harman) 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됐기 때문이다.

17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이곳에 수감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모두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들이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이들 2개 혐의를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 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이 공식 인정됐다. 결국 삼성 합병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뇌물죄 성립 관계가 입증된 셈이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때와 비교해 이 부회장의 대가성과 부정청탁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확보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삼성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전장전문업체 하만 인수 완료와 관련해 중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하만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전자와의 합병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건이 주주 5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삼성전자와 하만의 합병은 가결된다. 하만이 삼성의 '자회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하만의 주주총회에서 삼성과의 합병안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만의 일부 주주들은 얼마전 인수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당장 쇄신안을 비롯한 사장단·임원 인사, 사업개편, 지주회사 전환 등 굵직한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직면한 삼성은 많은 악재들이 산적해 있다"며 "하만 인수작업 과정 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과 관련한 악재들은 향후 계획에도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 현실화는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M&A와 시설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경영일선에 나선 이 부회장의 부재는, 굵직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타이밍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시스템반도체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또 지난해 비브랩스(인공지능 플랫폼)·데이코(럭셔리 가전 브랜드)·애드기어(디지털 광고)·조이언트(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연이어 사들이며 핵심 '캐시카우'가 될 경쟁력을 키웠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이 같은 삼성의 광폭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 결정 등 많은 부분에서 전반적인 경영활동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앞으로 삼성의 전략 수정과 대응 방침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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