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 송고 2017.02.17 06:10
  • 수정 2017.02.17 08:0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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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 지원 혐의

박상진 사장 기각…"지위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포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삼성그룹의 총수가 구속된 건 창사이래 첫 사례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와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청구된 첫번째 구속영장은 법원의 기각으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당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결국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영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된 수사자료는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정석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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