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분할 주총 방해금지"…법원, 회사 측 가처분 인용

  • 송고 2017.02.25 00:00
  • 수정 2017.02.24 19:46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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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공업 제기 "주주총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27일 주총 진행, "집회 아닌 업무방해…위반 시 1회당 1천만원"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에서 서울 상경집회를 벌이고 있다.ⓒEBN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에서 서울 상경집회를 벌이고 있다.ⓒEBN

현대중공업 회사 분할 주주총회를 노조가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 분할 관련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으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용한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4개 사업분할 안건을 처리할 오는 27일 주총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총에서 분할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일자로 조선·해양·엔진(현대중공업), 전기전자(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건설장비(현대건설기계), 로봇(현대로보틱스)의 4개 회사로 쪼개진다. 여기서 조선·해양·엔진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중공업은 존속한다.

재판부가 인용한 업무방해 금지행위는 우선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주총이 끝날 때까지 노조가 현대중공업 주주나 임직원이 주총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거나 출입이 곤란하도록 출입문 등을 봉쇄하는 행위다.

또 주총장에서 30m 이내 장소에서 체류하거나 통로를 막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마이크나 확성기, 확성기, 엠프 등을 사용해 소음측정치가 70㏈을 넘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총장 앞에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노조 주장과 관련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용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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