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한동우 "미래 위해 지나간 과거 묻어두자"…신상훈 "무책임 발언"

  • 송고 2017.03.16 11:47
  • 수정 2017.03.16 17:08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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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화해…미래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큰 틀에서 수습해야"

"새롭게 출발하는 신한, 과거의 일 걸림돌 되면 안돼"

무혐의 처분 신상훈 "내려놓을 게 없어…신한 양심에 맡길 것"

지난해 9월 1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1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과거는 뒤로 해야 한다며 신한의 미래를 위해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무혐의 판결을 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싸움을 그만 하고 깨끗하게 화해하고 정리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 내 최고 경영진간 경영권 갈등으로 빚어진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불거진 사태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4일 일부 매체와 가진 티타임에서 신한사태에 대해 "조직 내부적으로는 봉합이 됐다고 보고 법률적으로도 마무리됐다"며 "당사자들 사이에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고, 옳고 그른지는 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신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서로 화해하고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큰 틀에서 수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명예회복을 원하는 신상훈 전 사장에게 더이상 일을 키우지 말자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혐의 처분으로 공이 신 전 사장에게 넘어가자 싸움을 그만하자는 뜻을 전한 것이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3억500만원과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어 지난 9일 대법원 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 사외이사로 선임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행사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 사외이사로 선임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행사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회장은 "신한을 사랑하는 선배들이라면 각자가 내려놓아야 한다"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한은 이번에 회장부터 주요 그룹사 사장까지 다 바뀌어 새롭게 출발하는데, 과거의 일이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시시비비를 따지고 새로운 경영진들과 해결하려고 하면 다시 조직이 과거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조직이 화합 대신 분열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사회 멤버 3명을 포함해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의논해서 지급 여부를 논의해야 된다"며 "새로된 사람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2011년 신 전 사장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신 전 사장이 받을 스톡옵션은 총 23만7678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것이다. 그는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약 21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내려놓을 게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덮어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며 "곪은 것을 숨기려고만 하면 언젠가 제2의, 제3의 신한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의 사과 및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신한의 양심에 맡기겠다"며 "시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한이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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