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너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퇴출 수순

  • 송고 2017.03.30 17:46
  • 수정 2017.03.30 17:4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 url
    복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친환경에너지' 문구 삭제, 정부 분류정비 방침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 내용은 제39조 제3호 개정을 통해 '친환경에너지'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개정 전에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인정하고 이를 '친환경에너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폐기물에너지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을 압축시켜 만든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연소 시 먼지배출량이 천연가스보다 660배나 많다.

페기물에너지 사업자들은 주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로 홍보하며 SRF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 SRF는 Solid(고형) Refuse(쓰레기) Fuel(연료)의 약자로, 생활폐기물(폐가구류 등),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폐합성섬유류, 폐고무,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일정 크기로 절단한 것이다. SRF열병합발전소는 이것을 소각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 기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폐기물에너지는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류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