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고발 내부직원 복직 거부

  • 송고 2017.04.21 18:20
  • 수정 2017.04.21 18:2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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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직 결정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유출” 명시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옥.ⓒEBN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사옥.ⓒEBN

현대자동차가 차량 엔진 결함 등에 대해 신고·제보해 해임한 내부직원의 복직을 거부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원직 복직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에 대해 회사 측이 김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현대차는 소장을 통해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품질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외부인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고 명시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2015년 생산된 싼타페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해 회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는 현대·기아차가 최근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50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대차는 또 김 전 부장과 관련해 “절취자료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전 직장 상사의 중국 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 취하 및 본인의 인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했다”고 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구명을 요청한 직장상사 장모씨는 현대차 전 임원이다. 장씨는 중국 경쟁사에 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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