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대해부⑤-심상정]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이자제한법 개정·재벌개혁 추진"

  • 송고 2017.05.06 23:33
  • 수정 2017.05.06 23:5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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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표심 유혹…종부세, MB정부 전으로 인상

법인세 조정해 복지재원 마련…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20%로 인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삼아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심 후보는 특히 정경유착을 비롯한 재벌개혁과 이자제한법 개정, 법인세 최고세율 재조정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기호5번을 상징하는 손바닥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기호5번을 상징하는 손바닥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심상정, '정의로운 경제' 꿈꾼다…"DTI 조정·금융소비자 보호"
재정경제 공약은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을 통한 정의로운 경제로 요약된다.

조세정의로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재벌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서민 가계부채 대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을 개정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심 후보는 압축성장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3대 과제로 △불평등 해소 △재벌체제 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를 지목하며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집단대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또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기 중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은 확대하며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해 주기로 약속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하며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압류금지 생계비를 증액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심상정 공약집

ⓒ심상정 공약집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차주와 금융소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추천으로 임면되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와 관련해선 기관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와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경유착과 갑질 근절을 위해선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동시에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선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출 방침이다.

반대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를 추진하는 한편 전용 공공밴을 만들고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을 연장키로 공약했다.

한편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는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회복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를 10% 할증 과세하고,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도 10-15-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 10조6000억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소득세율은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선 기업 공유이익의 30%를 세액공제하고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내리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동산보유세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서 지방세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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