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 한국산 후판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 송고 2017.05.16 17:47
  • 수정 2017.05.16 17:5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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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 등 47개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인도의 철강산업 육성...철강제품 수입규제조치 지속 예상

인도 정부가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지난 11일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확정했다.

인도는 철강 등 자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에서 반덤핑 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많은 수입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 기조는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코트라(KOTRA) 뉴델리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냉연강판과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8월에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해 t당 474~594달러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6개월간 부과했다.

올 2월 들어 인도 정부는 두 품목에 대한 잠정관세 조치를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했으며, 4월 10일 상공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에 이어 재무부가 이번 공시를 통해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부과대상은 열연 후판으로 한국산에 대해 t당 478~561달러 미만으로 수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기간은 2016년 8월 8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이번 판정은 특이하게 t당 478∼561달러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인도에 수출하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보다 5~10% 높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너비 2100㎜, 두께 25㎜ 이하 후판은 현대제철에 478달러, 포스코에 489달를 부과했으며, 너비 4950㎜, 두께 150㎜ 이하 제품은 현대제철에만 561달러를 부과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최소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제도를 운영해 국내 철강업계의 마진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외국산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 철강산업은 인도 GDP의 2%를 차지하고 200만 명을 고용하는 국가 주력산업으로 조강 생산량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다.

특히,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흥책인 ‘Make in India’ 캠페인을 전개하며 세계 제조업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강은 핵심 후방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조강 생산량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한국은 철강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 점유하고 있는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냉연 및 열연강판제품이다.

인도내 철강설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인도 정부는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코트라는 "철강은 인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부문의 하나이며,올해 국가 철강산업정책을 발표하며 인도 내 조강 생산능력을 오는 2031년까지 300MT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10조 루피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는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325건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산업은 인도 내에서 산업보호 목소리가 큰 산업군으로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부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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