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 소송 자신감 피력

  • 송고 2017.05.19 10:59
  • 수정 2017.05.19 11:02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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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자의적인 해석 법원 통해 밝힐 것"

제3자에게 단독수권 주는 불법행위 제재하고자 소송 제기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의 소송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메이드는 양사 사이의 화해조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저작권자로 위메이드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액토즈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액토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액토즈는 지난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액토즈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미르의 전설 저작권 지분비율(50%)에 따라 5대5 배분 이율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성립 불가를 전제를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계약에 따른 지적 재산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수익배분율을 조정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수익배분율 조정은 계약을 통해 새로운 수익이 나올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계약을 정지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익의 배분율을 더 높이려는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메이드는 미리의 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협의를 위해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수익분배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본건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과 영업일 이틀 전에 계약서를 주고 계약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거나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는 위메이드의 태도가 성실히 사전 합의를 구하는 것은 성실한 사전 합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법원을 통해 사실관계 규명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며 가능하면 액토즈와 공개적인자리에서 삼자대면을 할 용의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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