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美 ITC에 삼성·LG전자 세이프가드 청원…"세탁기 덤핑"

  • 송고 2017.06.01 14:28
  • 수정 2017.06.01 14:2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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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상습적 위반 주장

월풀 주장 수용되면 삼성·LG에 관세 부과 가능

미국 토종 가전업체인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며 청원하고 나섰다.

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했다.

제프 페티그 월풀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미국 무역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2개 회사의 유례 없는 행동에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 조치 중 하나다.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미국의 반덤핑법을 피해 빠져나가는 전략을 썼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만드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받는 것을 피하려고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을 이전했다는 것.

이에 LG전자는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LG전자는 "ITC 조사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특히 미국 내의 산업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과 세이프가드가 미국 소비자와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ITC가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 정부에 삼성과 LG전자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무역과 제조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의 '세이프가드' 또는 '무역법 201조'로 알려진 절차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조치를 쓸 수 있다.

월풀은 지난 2011년에도 삼성,LG전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서 시장 가치 밑으로 제품을 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미 상무부는 한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으나 국내 기업들은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승소했다.

월풀은 이후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ITC에 요청해 승리했다. 이에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최대 52.5%의 관세가 매겨질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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