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리 속이고 보험료 대납하고…삼성화재 등 3개사 '철퇴'

  • 송고 2017.06.19 15:00
  • 수정 2017.06.19 15:48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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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흥국화재, 한화손보 설계사 총 12명 '제재'

고수익보장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보험료 대납도

다른 보험상품보다 유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거나 고객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한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EBN

다른 보험상품보다 유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거나 고객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한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EBN


고수익 상품으로 둔갑시켜 좋은 상품이라며 판매하고, 보험가입 유치를 위해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오던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A씨는 2013년 1월 21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21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했다.

A씨는 이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고수익률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존 상품이나 다른 보험사의 상품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해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66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 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보험 계약의 내용 일부에 대해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 계약보다 해당 보험 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 이외에도 동일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설계사 3명 등 총 4명에게 지난 9일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한 한화손해보험의 보험대리점의 설계사 B씨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30일의 조치를 내렸다.

B씨는 2014년 8월 8일부터 2014년 9월 11일까지 모집한 76명의 보험 계약 122건에 대해 계약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145회에 걸쳐 120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B씨 이외에도 한화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3명은 같은 이유로 3년 가까이 최대 1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대납했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금감원은 아울러 흥국손해보험의 설계사 C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의 제재를 결정했다.

C씨는 2013년 3월 11일부터 2014년 5월 20일까지 모집한 11명의 보험 계약 80건에 대해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222회에 걸쳐 200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씨 이외에도 흥국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3명은 3년 넘도록 최대 55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대신 냈다"며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흥국손해보험 설계사 4명에 대해 지난 9일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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