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판단 유보…28일 2차 심리

  • 송고 2017.07.15 14:17
  • 수정 2017.07.15 14:1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 url
    복사

재판부 "'매각 마무리 2주 전 WD 통보' 제안"…WD "환영"

매각 중지 받아들여질 경우 도시바 그룹 재건 계획 차질

ⓒ웨스턴디지털

ⓒ웨스턴디지털

도시바 메모리 매각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결정이 일단 유보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14일(현지시간) 오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유보했다.

칸 판사는 그러나 WD와 도시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도시바가 매각을 마무리하기 2주 전에 WD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WD는 도시바와 일본 요카이치공장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한다. WD는 이 점을 들어 제휴업체인 자신들의 동의 없는 제3자 매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WD는 지난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11일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 WD가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시바가 단행한 WD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W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해 채무를 해소하려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도시바는 오는 2018년 3월까지 재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이날 심리에서 도시바 측 변호인은 재판 관할권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시바는 일본 회사이며 거래가 대부분 일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WD의 자회사인 샌디스크 측 변호인을 인용해 도시바가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원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심리가 끝난 뒤 WD의 스티브 밀리건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칸 판사의 '2주전 통보'제안에 대해 "승리"라고 환영했다.

도시바 측은 칸 판사의 제안이 '예비 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대신 취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오는 28일 2차 심문 전까지 매각을 종결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