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협상두고...'당당한' 회장님 '끌려가는' 채권단

  • 송고 2017.07.23 11:04
  • 수정 2017.07.23 11:10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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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초 추 산업은행 상표권 협상 마무리 방안 내놓을 예정

더블스타·박삼구 회장 의견 좁히지 못해 채권단 절충안 제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바꾸자는 수정을 제안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단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매출의 0.5%를 사용료로 주더라도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해 더블스타는 기존 선결 요건만큼 부담 지는 조건이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상표권 사용협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하고 다음 주 초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채권단 입장을 정한다.

지난 18일 금호산업은 이사회에서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라는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서를 달았다.

채권단의 기존 제안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박 회장의 사용 요율의 차이인 0.3%만큼 보전해주는 내용이었다.

더블스타는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은 5+15년을 요구했고 박 회장은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상표권 사용조건 주장하며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채권단이 최종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것.

대신 채권단과 더블스타간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상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 5+15년이라는 선결 요건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12년 6개월간 0.5%를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라며 선결 요건을 바꾸라고 주장했다.

선결 요건이 원안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아무 불이익없이 주식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요구가 매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채권단은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박 회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계약서에 0.5%를 명시하는 내용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채권단이 여전히 차액을 보전해줘 더블스타는 기존 선결 요건만큼의 부담만 지는 게 조건이다.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료로 0.5%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단이 매년 더블스타의 요구안(0.2%)과 0.5%의 차이인 0.3%를 금호타이어에 지원한다.

5년 후에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란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0.5% 전액을 금호타이어에 주는 것이다.

채권단은 차액 보전 기간을 박 회장의 수정 제안대로 12년 6개월로 할지 최초 요구대로 20년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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