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공개

  • 송고 2017.07.25 14:09
  • 수정 2017.07.25 14:09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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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는 특약보험 활용해 비용절감…교통사고시 보험사 견인서비스 이용 등

여름 휴가철 렌트카를 쓴다면 본인의 자동차 보험 ‘렌트카 특약보험’과 렌트카 업체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중 어떨 걸 가입해야 할까.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 가입하면 렌트가 업체 서비스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통 렌트카 업체에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4∼5배 저렴하다.

금융감독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런 질문에 해답을 주는 ‘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선별해 집중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항, 기차역 등 휴가객이 몰리는 곳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가입 ▲렌트카 특약보험 ▲신분증 분실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전광판 안내와 리플렛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고 했다.

여행자보험은 7일 여행 기준으로 통상 보험료가 2000원∼6000원정도로 저렴하지만 보상범위는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까지 넓은 편이다.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 자동차보험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휴가기간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하려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도 이용하면 과다한 견인요금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는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시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해 금융사고가 우려된다면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신분증 분실사실이 파인에 등록된 즉시 전 금융회사에 관련 사실이 공유된다.

이외에도 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은행창구을 찾으려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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