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미스터피자 운영업체인 MP그룹에 대해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2시 4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전 회장과 관련해 98억7500만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우현 전 회장의 불공정거래행위사건 등을 수사해 전날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64),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51),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