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리조선소, 자국 선사와 컨선 4척 LOI

  • 송고 2017.07.26 00:01
  • 수정 2017.07.25 19:3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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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3700TEU급 2척 건조…옵션 2척 포함돼

‘존스액트’ 규정 적용으로 척당 선가 2억불 넘을 전망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전경.ⓒ필리조선소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전경.ⓒ필리조선소

미국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가 자국 선사로부터 최대 4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필리조선소는 공개되지 않은 자국 선사와 37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건조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동형선 2척에 대한 옵션계약이 포함됐다.

이번 LOI와 관련해 필리조선소는 선사 및 계약금액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업계에서는 필리조선소가 건조하게 되는 이들 선박이 미국 본토와 하와이 사이를 운항하는 맷슨(Matson)의 ‘알로하 클래스(Aloha-class)’보다 약간 작은 규모이며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존스액트(Jones Act)’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맷슨은 지난해 8월 자국 조선소인 나스코(NASSCO, National Steel and Shipbuilding Company)에 3500개의 20피트 컨테이너와 800대의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컨로선(Container/Ro-Ro Carrier) 2척을 발주했다.

이들 선박은 척당 2억5600만달러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가격(1억900만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미국 연안무역법인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제27조를 지칭하는 존스액트는 미국 내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부분 개조된 선박에 한해 미국 내 운항을 허락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선박공급을 제한해 서비스 경쟁에 의한 운임인하 가능성을 봉쇄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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