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세수효과 "글쎄"

  • 송고 2017.08.02 17:08
  • 수정 2017.08.02 17:32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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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자증세' 등으로 연 5조5천억원 세수증가 예상

고소득자·대기업 투자의욕 저하로 세수효과 제한적 지적

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2일 '2017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5년간 24조원의 세수 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부자증세로 인해 고소득자, 대기업의 경제·투자 의욕이 꺾여 세수효과가 실제론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이른바 부자증세에 나선 것은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완화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결국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부자증세는 각종 사회 안전망 강화, 저성장 고착화 대응 등을 위해 5년간 필요한 재원 178조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정부는 부자증세를 포함한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감안하면 향후 5년(2018~2022년)간 23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정부가 임기 5년간 추진할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178조원)의 13.5%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세수 효과가 실제론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줄이고 고소득 가계나 대기업의 경제·투자 의욕이 꺾이며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가 쪼그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결국 협력관계에 놓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법인세 증세는 결국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전가돼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소득이 줄어 결국 이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감소할 수 있다"며 "총 법인세수의 증가는 기대한 만큼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새 정부가 재원으로 제시한 178조원을 마련하는데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충분할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세수가 부족하면 적자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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