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강관·튜브 반덤핑 최종 판정

  • 송고 2017.08.05 00:00
  • 수정 2017.08.04 17:5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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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5년간 3.22~66.01% 반덤핑 관세 적용

2회에 걸친 예비관세 부과 후 7월 19일 최종 판정

태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5일 코트라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태국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최종 판정에 따라 2017년 7월 20일부터 5년간 한국 및 중국산 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3.22%에서 최대 66.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일반 한국 업체들의 강관 및 튜브 관련 최종 반덤핑 세율은 예비 판정 세율과 동일한 CIFCIF(FOB+해상운송료+보험료 포함)의 53.88% 적용되고 중국산의 경우도 예비 판정 세율과 동일한 CIF의 66.01%가 부과됐다.

앞서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 내 통상구제조치국은 태국 철강회사와 금속 튜브 및 냉간 성형강협회의 제소를 수용, 2016년 1월 18일 자로 한국 및 중국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2차에 걸쳐 한국 및 중국 대상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1차로 지난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반덤핑 잠정관세를 최저 3.22%에서 최고 53.8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는데, 세아제강이 17.22%, 현대제철이 32.62%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2차로 2017년 3월 15일부터 2개월간 동일한 세율로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조사착수 당시 대상 품목은 강관 및 튜브 등 HS Code(2012) 11자리 기준 26개 품목이었으나, 2017년 태국 관세청의 품목 세분화로 인해 최종 판정 시 대상 품목은 HS Code(2017) 11자리 기준 223개로 확대됐다.

단, 태국 정부는 ▲'태국 산업단지규정' 또는 '태국 투자청(BOI)규정' 또는 '관세법'을 적용 받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태국 내 설치 및 공동개발구역(태국-말레이시아) 내 설치를 위한 석유 굴착, 철강구조물, 석유철강 관련 건설 또는 관련 부품, 관련 건설을 위한 강관 수입 등 무관세를 적용을 받는 예외조항도 많다.

코트라 관계자는 "제소업체 측에서 한국산 제품 덤핑률 CIF의 26.99%, 중국산 39.74%, 대만산 9.84% 라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반덤핑 부과 조치로 우리나라 및 중국산 해당 제품은 일정부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세안 역내 국가인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산 제품과 대만산 제품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트라는 "이번 최종 판정문 상 여느 때보다 무세(0%)가 적용되는 예외조항이 많은 바, 국제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강관 및 튜브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 당 사의 제품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 판결에 이의가 있는 일반 업체들의 경우 최종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심 요청 가능하다.

태국의 철강 시장은 올해 들어 건설·주택 부분을 중심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증가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경기가 회복 양상을 보이면서 위축된 철강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에 현지 철강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태국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아세안 철강 총 소비량인 6300만t 가운데 17.6%를 차지하는 역내 소비 1위 국가로 꼽힌다.

하지만 철강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량 기준으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52% 수준에서 2014년 64%까지 증가했다.

특히 태국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철강제품을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태국의 철강재 수입량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11~13%다.

이같이 철강재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는 다양성과 품질,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통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제품이 기존의 주요 감시품목에서 지난 2015년 6월부터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된 것이다.

현재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17년 7월 발효된 반덤핑 최종판정 건을 포함해 지난달 31일 기준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2건 및 반덤핑 8건으로 총 10건이다. 반덩핑 2건은 조사 중이며 2017년 중 1건 또는 2건 모두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태국 정부가 전통적인 방식인 반덤핑 관세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으로 내수산업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환경인증 및 법규 강화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국은 동남아 자동차생산능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장하고 있어 현지 자동차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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