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조사 결과 공개하라"…법원,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 송고 2017.08.10 15:27
  • 수정 2017.08.10 15:31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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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소비자원 상대 법적소송 검토" 입장 밝혀

"절차상 문제없다" 소비자원 주장 손 들어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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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되려 법원의 기각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틀간 검토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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