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출범…비용부담 vs 민원평가 '기싸움'

  • 송고 2017.08.11 14:50
  • 수정 2017.08.11 14:55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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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의료자문 거마비는 자체예산, 의료자문료는 보험회사 지급 가닥

보험권, 의료분쟁시 합리적 주장 인정되면 민원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요구

보험회사 의료분쟁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의학적 분쟁 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도맡아 하는 금융감독원 산하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보험회사가 자문의 소견만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험회사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자문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보험사들이 도맡아 해오던 일을 금융감독원이 일부 분담, 중재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보험사들의 민원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국은 보험협회와 보험사들과 함께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논의 중이다.

이 위원회는 의료분쟁의 전문화·복잡화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을 우려해 새로운 의학적 분쟁건 등에 대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전문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의사들을 위원회 팀으로 구성해 보험사와 계약자간 의료분쟁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미합의시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분쟁을 조정한다.

금감원은 의료 분쟁 영역별로 총 150여곳의 전문의학회에 의료자문 참여를 권했고, 이중 25곳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건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자문의를 통해 의료자문을 실시해왔다. 만약 보험사와 계약자 의견이 다를 경우 계약자는 금감원에 분쟁을 제기하거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3의료기관에 자문과 소송을 진행,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맡기는 곳이 보험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문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보험사입장에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병원 선정을 하더라도 계약자들이 신뢰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의 신설로 금감원에서 직접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돼 공정성과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보험사가 해오던 일을 금감원이 일부 분담해 중재하게 되면서 비용부담 방식이 중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자문의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는 금감원 측에서 부담하고, 의료자문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가 자문을 구해 나온 결과와 보험사가 자문을 구해 나온 결과가 일치할 경우 금감원은 보험사 민원평가에 해당 건을 반영하지 않기로 할 계획이다.

금감원을 통한 제3기관의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사측의 자문결과와 동일할 때는 민원에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

이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의 공정성확보와 보험사들의 민원평가에 효과가 있을지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분쟁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112건으로 3년 전인 2013년의 1364건보다 55%증가했으며, 보험사들은 연간 자문료로 175억여원(건당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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