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롯데그룹 공정위에 신고

  • 송고 2017.08.16 10:19
  • 수정 2017.08.16 11:11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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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신문광고 봉쇄혐의는 대기업 '갑질'

신문사에 압력 행사·광고 일방적 취소 주장

ⓒ롯데그룹 홈페이지

ⓒ롯데그룹 홈페이지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지난 14일 롯데그룹을 갑질행위를 통한 소액주주 신문광고 불법 봉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성호 대표는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명의로 8월4일 OO일보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의 반대입장을 표명하려고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까지 전액 입금했지만, 이를 알게 된 롯데그룹이 거대 광고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OO일보에 압력을 넣어 확정됐던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다수의 다른 신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게재 제의에 대해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할 수 밖에 없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대표는 "롯데그룹이 오는 29일 4개사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갑질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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