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차량 8만여대, 30일부터 리콜

  • 송고 2017.08.29 16:21
  • 수정 2017.08.29 16:2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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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 A4 등 8만2290대 리콜 계획 추가승인

배출가스 조작혐의가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 8만여대에 대한 리콜이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A4 및 CC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11월 26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인증 취소(판매정지) 및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는 15개 차종 12만6000여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리콜계획을 승인한 티구안 2개 차종(2만7000대) 외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를 대상으로 배기량과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이후 2월부터 리콜 계획의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증해 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 분석 및 배출가스 시험, 성능시험을 실시했다. 연비시험은 연비 사후관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진행됐다. 검증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됐고 가속능력과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시정 이후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를 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없도록 불법조작 소프트웨어가 제거됐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최대 72% 줄었다.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성능시험 및 연비 측정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리콜을 승인한 9개 차종에 대해서도 앞서 리콜이 실시된 티구안 차종과 동일하게 18개월 동안 리콜 이행률을 85%로 높이도록 폭스바겐 측에 요구했다. 또한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폭스바겐 측은 티구안 차종과 마찬가지로 픽업/배달서비스 및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요구에 따른 분기별 리콜 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측은 30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한다. 리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 고객 상담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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