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6개월…롯데마트, 2차 긴급 운영자금 수혈 나서

  • 송고 2017.08.31 08:20
  • 수정 2017.08.31 08:2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 url
    복사

차입방식·규모 등 세부조건 31일 결정…연말까지 운영자금

현재 피해규모만 5000억…추가 3000억원 이상 수혈 예상

중국 베이징 롯데마트 전경ⓒEBN

중국 베이징 롯데마트 전경ⓒEBN

롯데마트가 또 다시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수혈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따른 운영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31일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 3월 긴급 수혈한 3600억원의 운영자금이 이달까지 모두 소진돼 추가 차입을 결정했다"며 "차입 규모와 금리 등 자금 조달 세부조건 등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2차 운영자금 조달은 홍콩 롯데쇼핑 홀딩스가 중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롯데쇼핑 홀딩스는 중국 롯데마트 법인과 중국 롯데백화점 법인을 소유한 중간지주사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 1차로 증자와 차입 등으로 긴급 운영자금 3600억원을 조달했지만 중국 현지인 임금 지급 등에 사용되면서 바닥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2차 운영자금 조달 규모가 3000억원∼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운영자금을 추가 차입한 만큼 연말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3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재 112개에 달하는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중 87개 점포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중국의 사드 보복 분위기에 편승한 중국인들의 불매운동까지 더해지면서 그나마 영업 중인 12개 점포 매출도 80%나 급감했다.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의 압박으로 지금까지 롯데마트가 입은 피해는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롯데마트의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롯데마트 중국 점포의 영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현지 노동법상 매장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현지인 종업원들의 임금을 정상 임금의 70% 안팎 수준에서 계속 지급해야 하고 매장 임차료나 상품대금도 매달 줘야 한다는. 롯데마트가 현지 종업원 임금과 임차료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9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